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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바뀌는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간단 정리!

그린로 2023. 9. 6.

2024년에 육아휴직부모급여 관련 내용이 바뀝니다.

더 좋은 쪽으로 변한다고 하니 총정리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2024년에 바뀌는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간단 정리!

2024 부모급여 변경 사항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에-바뀔-부모급여에-대한-설명

2024 육아휴직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기간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18개월을 지원받으려면 '맞돌봄'을 전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받으면서, 여성의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써야 6개월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바뀔-육아휴직에-대한-설명

육아휴직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024년에-바뀔-부모급여와-육아휴직에-대한-요약본

바쁜 사람을 위한 요약본

  1. 부모급여 : 0세 70만원/1세 35만원 → 0세 100만원/1세 50만원
  2. 육아휴직 : 기간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씩 사용했을 경우)

꼭 잘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정작업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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