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관련 내용이 바뀝니다.
더 좋은 쪽으로 변한다고 하니 총정리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2024 부모급여 변경 사항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 육아휴직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기간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18개월을 지원받으려면 '맞돌봄'을 전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받으면서, 여성의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써야 6개월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바쁜 사람을 위한 요약본
- 부모급여 : 0세 70만원/1세 35만원 → 0세 100만원/1세 50만원
- 육아휴직 : 기간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씩 사용했을 경우)
꼭 잘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정작업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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