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모음

그린로 2023. 9. 9.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더 있을 경우 최신정보들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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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3 최신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가 취직한 이후에는 한 회사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실업급여 같은 것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최근 권고사직을 받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친구가 실업급여 조건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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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아파서 퇴사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중 아파서 퇴사시와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그리고 실업급여 전에 알바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서 퇴사시 실업급여는 해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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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편되는 실업급여 조건 내용 쉽게 정리

또 한 번 개편되는 실업급여로 머리가 아프시죠? 이번에 제가 개편되는 실업급여 내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했으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내용 총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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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실업급여받는 도중 취업할 수 없는 상태 (임신이나 부상, 질병 등)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직이 불가피한 상황, 예를 들어 부상, 질병, 심리적 약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재취업 준비를 위해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의 최대 연장 기간은 4년이며, 연장 사유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등이 있습니다.

Q. 실업급여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더 이상 못 받나요?

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고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 수의 1/2(2/3)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소정급여일 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잔여일 수의 1/2로 단일화됩니다.

Q. 재취업활동에 대한 비용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본인 의지로 일을 그만뒀으면 못 받나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거나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면 못 받나요?

만약 구직자가 스스로 보험 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구직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면서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구직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못 받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면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와 합산되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일 경우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11월 이후에 바뀌는 사항이 있나요?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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