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아파서 퇴사시)

그린로 2023. 8. 23.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중 아파서 퇴사시와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그리고 실업급여 전에 알바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아파서 퇴사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만 알고 있지만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병가나 다른 직무로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기 전 진단서(소견서)와 의견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으며, 퇴사시 퇴직사유에 질병으로 퇴사한다는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아파서 퇴사 후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소득발생이 된다면 질병퇴사에 대한 사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리나 혹여 이미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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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파서 퇴사시

부모나 동거친족이 아플 경우 본인이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실업급여 조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30일 이상의 간병(간호)가 필요 할 경우.
  • 퇴사시점, 자신 밖에 간병할 사람이 없을 경우.
  • 사업장에 휴직 요청하였으나 반려나 불가능할 경우.
  •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가 친족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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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파서 퇴사시 제출서류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
  •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진단서
  • 퇴사시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다는 확인서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아프면 진단서)
  •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사업장) 본인 퇴직 경위서

 

실업급여 신청할 시 구직활동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 실업급여 신청당시에는 구직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미리 전화로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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