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 개편되는 실업급여로 머리가 아프시죠?
이번에 제가 개편되는 실업급여 내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했으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11월에 개편된 실업급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현재 매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하이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경우, 923,52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 46만원 정도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11월에 개편되는 실업급여의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하루에 번 돈을 의미합니다.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며, 법제 심사와 행정 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 개정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는 실업 전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삭제되는 규정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한다'
위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로 인해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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