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일을 쉬며,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일을 쉰지는 얼마 안되었고 저도 몇 달 전에 퇴직금을 수령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과 비슷한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한다고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속,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한 근로자에 속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방법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 번 직접 계산해보고 어떻게 금액이 지급되는 건지 알아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라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던 총액과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지급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 후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총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기업이 사전에 확정한 퇴직금을 매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이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기업에 있으므로 모든 부담은 기업이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계산 방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 연수
▶확정기여형(DC형)
기업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DC형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운용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이는 DB형보다 위험부담이 있지만, 수익이 생긴다면 DB형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했을 때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모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각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하여 퇴직급여 수령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300만원 미만의 금액일 경우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은지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한 거 같습니다. 저는 IRP형으로 받았고, 금액이 300만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제 일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해지하는 방법은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은행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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